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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명태균특검법’에 “과잉 수사·인권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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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전 재의결 요구 건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해 이를 의결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김 대행은 “이 법률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 대행은 “특별검사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위헌적 법률 시행의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도 (명씨가 처음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2021년 이후 선거가 모두 10차례 실시됐고, 당선인은 4518명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적은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특검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때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 것도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해당 특검법안이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도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마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단기 시효 6개월로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런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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