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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 대통령 석방 적법했다?… 한 사람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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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자 다음날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요구를 포기한 것인데,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3일 다시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검찰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켜 권한을 행사했는지 JTBC가 따져봤습니다.

① 윤 대통령 석방 적법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로 몰려가 즉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할 때 사용한 구속영장무효라 잠시라도 더 구속해두는 건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서둘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들(대검 부장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27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8일 오후 5시가 지나 언론을 통해 즉시항고 포기를 선언한 뒤였습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가 관련 조문과 법원이 발간한 해설 및 실무서를 확인해보니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와 즉시항고 '제기 때'로 나눠 (구속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석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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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405조와 제410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 내'라는 건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인 '7일'(형소법 제405조)동안을 말하는데, 법률적으론 그 기간 동안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석방)이 자동 정지되는 겁니다.

법원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경험했던 판사들은 JTBC에 이 조항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현재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어도 윤 대통령을 구속할 때 사용한 영장의 효력이 살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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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들이 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한국사법행정학회, 2022년 발간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서에는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제기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즉시항고 결정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으므로, 원결정에 즉시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고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집행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의 대상인 결정에 대해서는 제기기간 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7일 동안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속취소의 집행이 무조건 정지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만들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참고하고 있는 법원실무제요 형사 편에서도 즉시항고에 대해 "집행은 항고 제기기간인 7일 및 즉시항고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있기까지 정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7일간 정지 효력이 유일하게 풀릴 때는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접수)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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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은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절차로 보기 때문인데, 공식적인 서류를 접수해야 포기 의사가 확정됩니다.

정해진 포기서의 양식은 없지만,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해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언론에 포기 의사를 밝혔을 뿐 법원에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 포기를 위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효력도 아직 살아 있는 셈이 됩니다.

원칙적으론 즉시항고 제기기간(7일)이 만료되는 14일 밤 12시까지 윤 대통령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하루 만에 이뤄진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은 절차와 권한을 넘어선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고 석방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했다"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즉시항고에 대한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포기서라는 건 양식이 없어서 종이에 써서 내도 된다"며 "검찰은 내부규칙으로 업무처리 절차가 있고, 그에 따라 석방지시서를 구치소에 보내고 법원에 석방 통보를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하게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방사실 통지가 즉시항고 포기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건데, 검찰의 내부 판단일 뿐입니다.

법원엔 현재(14일 오전 11시)까지도 윤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즉시항고 제기 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결정과 구속해야 한다는 영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7일 동안 잡아두는게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영장주의에 맞는지는 조문에 따른 원칙과 별개로 따져볼 문제라고 JTBC에 설명했습니다.

②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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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나아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앞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을 소환했습니다.

“헌재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런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심우정, 3월10일 출근길)



심 총장이 언급한 결정문들(1993년, 2012년 선고)을 살펴봤습니다.

헌재는 법원의 보석허가 및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당시 즉시항고 조항이 “검사의 불복이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되는 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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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관련 신구법조문 비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결정들로 관련 조항은 이후 모두 삭제됐습니다.

결정문에선 보석제도에 대해 법원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붙여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로, 구속집행정지는 가족의 사망 등에 따라 매우 일시적으로 조건을 붙여 풀어주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사건에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고, 보석과는 본질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헌가36)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분명히 구분해 놓은 겁니다.

현재 구속취소의 즉시항고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97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은 적 없는 조항입니다.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효력이 있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검찰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2심 법원과 대법원판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상급심에서 해소해주길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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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검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했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그 중엔 법원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석방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다시 수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규정에 대해 '위헌성 있다'고 본 검찰총장의 해석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결국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는 윤 대통령을 위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박진희 조벼리)



구민주 기자,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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