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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끝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달 신청한 보석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지정 조건으로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허가 받기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 범행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등을 명시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한 차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정 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기 어려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불원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의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아 칭했다.
경찰은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0월 정 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 씨의 재판은 다음 기일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 12일 나머지 추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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