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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 수사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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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요구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법안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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