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청은 선고일 전후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한다. 경찰특공대와 형사팀도 투입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난동이나 경찰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비상근무 돌입과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소방인력과 차량을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서울시는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개교는 임시 휴업한다. 대중교통 운행도 조정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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