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남발 아냐…헌법 절차 따랐다"
"한동훈, 전당대회 위한 행보에 불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과정이 순항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헌재의 감사원장 및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영향을 주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오히려 (판결) 내용으로 읽어보면 탄핵 선고가 거의 8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해준 결론"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탄핵소추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헌법 수호를 위한 예방적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윤석열 측이 말하는 탄핵소추 남용에 따른 비상계엄은 이유가 없고 이를 빙자한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이자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잦은 탄핵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뽑히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이라며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내에서 평화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군홧발로 짓밟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에 펑크가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2021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심 총장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심 총장 휘하에 있던 과학수사부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며 "심 총장이 이번 비상계엄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즉시항고 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 총장의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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