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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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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법무부는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임시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범위가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부는 △수사대상 및 범위 불명확하고 방대 △보충성·예외성 불인정 △전례없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 부여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에 따른 법적안정성 침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침해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였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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