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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하고 권력분립 위배"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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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사 가능성 커…보충성·예외성 인정 안 되고 특검제 취지 안 맞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특별검사 수사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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