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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법인 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연합뉴스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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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1만 1천166명이며, 각 법인 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이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보험은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 대인과 대물 보장만 되며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개인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신청 시군은 현재까지 수원 등 15개 시군이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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