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4. [서울=뉴시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특검의 과잉 수사 우려 등을 꼽았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취지에 대해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4. [서울=뉴시스] |
아울러 최 대행은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며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최 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창원=뉴시스] |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전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지적하며 “왜 이 육성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한홍·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건가”라며 “제대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을 뽑아내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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