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간절히 바라는 이유'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사진= 네이버 달력 캡처 ) 2025.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간절히 바라는 이유'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를 두고 여러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너무 좋다", "앞뒤로 연차를 써서 더 길게 쉬어야겠다", "4월에 공휴일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다행이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임시 공휴일에 반대하는 다수의 누리꾼도 있다. 이들은 "미리 정해지는 게 낫지, 갑자기 정해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업무 일정 잡았는데 갑자기 공휴일 안 됐으면 좋겠다", "월초에 회사 일정이 빠듯한데, 큰일 났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온라인상에 "자영업자에게 빨간날은 한숨만 나온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또 항공사만 웃고 있겠다", "내수에 도움은 무슨 황금연휴로 싹 다 해외 나갈 판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 연휴 때는 해외여행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내국인 출국자 수가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찍었으며, 일본·베트남 관광객이 많았다. 이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내수 진작 효과 가능성 관련해선 비관론이 앞서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날짜를 지정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날 근무하면 주중 평일에 대체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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