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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인에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비 지원

아시아경제 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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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임병택 시장 "지원 통해 소상인 성장 기대"
경기도 시흥시가 관내 모범 소상인을 대상으로 최근 설치가 의무화한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흥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모범 소상인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을 13일자로 공고했다.

이 사업은 관내 모범 소상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 전문가 경영 상담,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 현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 시설개선 지원의 경우 간판·인테리어·안전·위생 등 관련 시설 설치비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인 점포다.

시는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비도 지원한다.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장애 키오스크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둬 지원하기로 했다. 키오스크 설치비는 매입은 물론 임대형에도 지원한다.

무장애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법 시행에 따라 1년 유예기간 이후인 내년 1월 28일부터는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31일까지다. 지원 희망업소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무장애 키오스크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정된 명품 점포들이 다른 소상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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