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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韓에 고의로 숨기고 아이폰 16 팔았다"..보상 없다면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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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비공개한 '더 개인화된 AI 시리' 관련 광고. 출처=뉴스1, 벨라 램지 인스타그램

애플이 비공개한 '더 개인화된 AI 시리' 관련 광고. 출처=뉴스1, 벨라 램지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아이폰16에 탑재될 인공지능(AI) 기능 출시 일정을 연기하자 국내 시민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법적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3일 '아이폰16 시리즈 구매한 소비자 속았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애플이 AI 음성비서 시리(Siri)의 개인화 기능을 향상시킨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 출시를 연기한 데 대한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애플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시리' 업그레이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광고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 영상을 공식 유튜브에서 내리기도 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이 지난해 6월 WWDC(연례세계개발자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이었다"며 "애플은 이를 연기하면서도 해당 기능을 강조해 공식 유튜브 등의 광고로 아이폰16 시리즈와 아이폰16e를 판매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해당 기능의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될 것임이 밝혀지고 애플이 공식 유튜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를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애플은 광고를 삭제하기 전 '해당 기능이 제 때에 출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는 "아이폰16e의 경우 국내 가격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논란에도 AI 기능을 기대하며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소비자가 많았을 것"이라며 "애플은 적절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촉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리 #아이폰16 #애플인텔리전스시리 #AI음성비서시리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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