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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 면허 취소 수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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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찰 조사 후 징계 예정
경남 함양군 공무원들이 지난 몇 개월 사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는 등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과 함양군 등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20분께 함양읍 시가지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작년 11월에는 함양읍 한 도로에서 군청 공무원 B 씨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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