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국회의원.[유영하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 자금이 연평균 5조3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향후에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신보가 SPC의 회사채 보증)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 기간을 포함해 5년간 총 1325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 평균 비중이 51.2%인데 이 비중을 단순 반영하면 제조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675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하 의원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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