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가결안 기준 기각률 61.5%
與 '탄핵남발=국정혼란' 공세 명분 얻어
"이재명,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압박
野 '당혹'…"金여사 수사 의문점은 여전"
헌재엔 "尹 신속 선고가 가장 중요" 촉구
與 '탄핵남발=국정혼란' 공세 명분 얻어
"이재명,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압박
野 '당혹'…"金여사 수사 의문점은 여전"
헌재엔 "尹 신속 선고가 가장 중요"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무더기 탄핵의 결과는 무더기 기각일 뿐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탄핵 성적표는 8전 8패다."(정광재 대변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자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은 평들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빌미로 대야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던 여당은 무차별적 탄핵 남발 책임론까지 부각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尹 정부 탄핵소추안 29건, 인용 사례 無
윤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지만, 아직 인용된 사례는 없다. 반대로 '기각'은 최 원장 등 이번 4건을 포함해 누적 8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중복인원 제외 총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중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가 임박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 총리와 이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 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이상 중앙지검)·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전체 발의한 탄핵 소추안 29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건은 13건으로, 통과 확률 자체가 절반(44.8%)에 불과하다. 국회 본회의 가결안 기준, 기각률은 61.5%로 상당히 높다.
헌재는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사유로 내세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 원장이 헌법·감사원법을 일부 어겼다고 본 별개의견(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도 위반 사항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재판관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 탄핵 관련, 중앙지검의 불기소가 문제시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도 "(과정상)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으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PC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도, 2010년대 초 벌어진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가 미흡했다고 볼 정황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들어 '특검' 필요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맥이 빠지는 결론이다.
與 "野 줄 탄핵=국정 혼란"… 野 "탄핵 남발 아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반면 여당은 '야당의 줄 탄핵=국정 혼란'이라는 등식을 밀고 나갈 명분을 얻은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탄핵 남발' 지적 관련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를 두고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선고가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거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수틀리면 탄핵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결정문에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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