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석달만에…예보에 지위 반납 통보
금융당국 "독자생존 우려 엄중 인식, 법·원칙따라 대응"
계약이전 없는 첫 파산 가능성, 124만 고객 피해 불가피
MG손해보험 현황/그래픽=김지영 |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등 3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개매각과 계약이전이 어려워 결국 파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4만명에 달하는 계약자 피해가 우려된다.
메리츠화재는 13일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9월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메리츠화재는 우협 선정 이후 실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MG손보해보험 노조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8일까지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과 당사가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와 위로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지난 12일 MG손보 노조에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불참하면서 메리츠화재는 이날 우협 선정 지위 반납을 통보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선택지는 3가지다. 다시 공개매각에 나서거나 다른 보험사들에게 계약을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청산이나 파산 수순이다.
이미 수차례 매각이 불발된 만큼 추가 매수자를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계약이전의 경우도 쉽지 않다. 과거 2001년 리젠트화재처럼 다른 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하려도 해도 계약 이전 희망 보험사를 찾기 어렵다. 계약 이전을 하려면 각 보험사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밝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청산, 부채가 더 자산보다 많으면 파산 수순인데 MG손보는 부채가 더 많다. 다만 지금까지 계약이전을 하지 않고 파산한 보험사는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고통분담, 현실성 등을 따져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MG손보 계약자는 124만명(156만건)에 달한다. 만약 파산할 경우 예보는 예보기금으로 계약자에게 5000만원 이내로 해약환급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계약자 피해도 불가피해진다. 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고용승계 없는 P&A 방식이 부른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매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 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결과"라며 "금융당국은 이제 꼼수와 특혜로 점철된 매각이 아닌 제대로 된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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