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11. /사진=최진석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본안 소송에서 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하급심 판결의 불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각을 확정짓는 제도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이사 과반수(정관변경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총 이사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의 임명 인사가 단행됐던 것이다.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2명에 불과했다. '5인 상임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 규정이 있었지만 2명 체제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2인 체제' 방통위가 6명 임명 인사를 내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임명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임명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임명처분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봤다. 방통위는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방통위)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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