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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매도 재개 눈앞...무차입 공매도 차단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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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일문일답 형식의 팜플렛을 제작해 13일 배포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참여해 공매도 제도개선 중심으로 답한 내용 중 관심있을법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로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한다는 건가.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과 시스템을 연계해 잔고와 거래내용을 전송받아 상시 탐지한다.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법인 잔고와 비교해 개별 법인 잔고의 오류를 적발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한정하지 않고 최장 12개월까지 허용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다. 상환기간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강화된 규제다.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상환기간 제한이 없고 대만은 최장 18개월이다. 시장 유동성과 공매도 거래의 합리성을 염두에 뒀다.

-소규모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

▶아니다. 공매도 잔고 0.01% 및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을 포함해 모든 법인은 매도가능 잔고 확인과 잔고 초과 매도를 차단하는 절차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도 내부통제가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등 2~3중의 감시가 이뤄진다.

-무차입 공매도 후 주문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NSDS가 적발할 수 없다?

▶아니다. NSDS는 잔고 정보 뿐 아니라 거래내역도 분석한다.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때문에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 적발이 가능하다.


-공매도 법인의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뤄지는 경우 매도가능잔고를 조작할 수 있다?

▶잔고 조작 행위는 적발이 가능하다. 공매도 법인의 잔과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NSDS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요구 등 2중 감시를 받고 있다.

-공매도 거래법인과 증권사가 짜고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면 NSDS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아니다. 공매도 거래법인이 증권사를 통해 제출한 장내거래 정보는 거래소에 접수된 후 거래원장에 별도 기록 보관된다. 이를 조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거래내역을 조작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하면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시 공매도 주문금액 기준으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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