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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연금으로 전환…삼성생명 '밸런스 종신보험' 특허 획득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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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 보험료의 2배 이상 보증 …2044년까지 독점적 권리



삼성생명이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허권 획득으로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 연금전환재원(연금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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