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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구 방문 당시 테러 예고 글 올린 20대女 항소심도 벌금형

노컷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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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류연정 기자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SNS에 테러 예고 글을 올렸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낮아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와 서문시장을 방문한 2023년 4월 1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며 '폭탄을 가지고 서문시장에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거 직후 실제 테러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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