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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든 남성에게 욕설…檢, 백은종 대표 징역 1년 구형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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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 든 남성에게 욕설
도망치는 장면 편집해 유튜브 계정에 게시
"사실관계 인정하나 보복·협박 목적 없었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형 일장기를 흔든 남성에게 욕설을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동을 제한하자 바리케이드 앞에 앉아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동을 제한하자 바리케이드 앞에 앉아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의 심리로 열린 백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보복하거나 협박하려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 달 뒤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보복·협박할 의도로 피해자가 도망치는 장면 등을 편집한 영상을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해당 영상에는 범행 당일 백 대표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장면과 백 대표의 웃음소리, 경찰에게 백 대표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질문하는 통화음성이 편집돼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백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영상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경찰에게 감정을 토로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백 대표 역시 “보복이나 협박은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찾아볼 생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백 대표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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