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형 일장기를 흔든 남성에게 욕설을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의 심리로 열린 백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보복하거나 협박하려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 달 뒤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보복·협박할 의도로 피해자가 도망치는 장면 등을 편집한 영상을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동을 제한하자 바리케이드 앞에 앉아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의 심리로 열린 백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보복하거나 협박하려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 달 뒤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보복·협박할 의도로 피해자가 도망치는 장면 등을 편집한 영상을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해당 영상에는 범행 당일 백 대표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장면과 백 대표의 웃음소리, 경찰에게 백 대표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질문하는 통화음성이 편집돼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백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영상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경찰에게 감정을 토로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백 대표 역시 “보복이나 협박은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찾아볼 생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백 대표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