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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도 본사것만 써"…가맹점주에 구입강제한 '던킨' 과징금 21억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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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원더스 청담'의 외부 모습./사진제공=뉴스1

'던킨 원더스 청담'의 외부 모습./사진제공=뉴스1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각종 주방설비와 소모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 부과를 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및 홀 설비 33개(주방 작업대, 싱크대 선반, 싱크대, 냉동고 등) △집기류 2개(채반 등) △소모품 3개(유산지, 샌드위치 박스 등)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해당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 또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던킨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거래를 강제한 38개 품목과 비슷한 품목들을 권장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에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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