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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도 감시 대상입니다”… 금감원, 공매도 오해 해소 나선다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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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을 설명하는 e-팸플릿을 게시했다.

13일 금감원은 “그간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e-팸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e-팸플릿을 통해 소규모 법인을 포함해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확인을 거쳐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삼중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NSDS가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매도 거래별 잔고 초과 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할 때도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

수기로 대차 거래를 조작해 감시를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선 “잔고 조작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며 “잔고 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는다”고 했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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