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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이화영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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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사탄핵 소추 사건'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 사건 구속기소 이후 총 6번째 공소 제기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6월 18일 내지 19일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 날짜는 2023년 5월 29일, 2023년 6월 30일 등 번복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경기지사가 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 진술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한 거로 보고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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