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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재판 넘겨져...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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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정직 처분...오는 8월 영화제 복귀
부산국제영화제 [사진=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 [사진=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부국제 측의 솜방망이 처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국제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및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고,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국제 측은 피해자인 A씨와 B씨를 분리 조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B씨가 재심을 요청했고, 부국제는 2차 인사위원회에서 B씨 징계 수위를 '6개월 정직' 처분으로 낮췄다.

2차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익 저해 행위' 항목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부국제를 떠난 상태다.

재판을 앞둔 B씨는 지난 2월 정직 처분 됐고, 오는 8월 부국제에 복귀할 예정이다.

부국제 측은 "재판 상황을 보며 B씨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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