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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석방' 즉시항고 다시 고민?…내일이 만료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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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은 즉시 항고를 검토하기 위해 지휘부 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은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즉시항고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폭풍이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천 처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구속 기간 불산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없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인 내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어, 검찰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뒤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 등의 1인 시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천대엽 #즉시항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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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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