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檢,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재차 고심…"14일 자정까지 가능"

중앙일보 김철웅.오욱진.김하나
원문보기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검찰이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서울고등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여러 쟁점을 따져보고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하라 했지만) 검찰에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법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