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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 '떼죽음' 전염병 아니었다…"바빠서 관리 못 해" 농장주 입건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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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한우 63마리가 죽은 가운데, 30대 농장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뉴스1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한우 63마리가 죽은 가운데, 30대 농장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뉴스1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한우 63마리의 폐사를 방치한 혐의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가운데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서 "최근 일정이 너무 바빠 (축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 전염병 우려도 있었지만, 동물위생시험소의 병성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해남군 송지면의 한 주민이 "소가 많이 죽어있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소 63마리 폐사로, 농장주 A씨는 2억~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와 소 방치 기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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