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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종합)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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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중"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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