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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검토중”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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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 뉴스1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12. 뉴스1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12. 뉴스1


천 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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