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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상속세 75년 만에 대전환…"각자 받은 만큼 유산취득세 낸다"

연합뉴스TV 장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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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소장님, 상속세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편안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상속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질문 2>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는데요. 정부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질문 2-1> 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동안 개편 작업이 미뤄졌던 건가요?

<질문 3> 그럼 이번에 바뀌는 개편안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세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질문 4> 개편 취지가 결국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일텐데요.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건데요. 얼마만큼 줄어들게 되는지요?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가령 2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10억,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5억원씩 상속하는 경우라면요?


<질문 4-1>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죠?

<질문 5>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세 관할이나 상속 신고 기간 등도 바뀌게 되나요?

<질문 6> 정부의 세수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받은 만큼 세금을 부과해 과세 형평을 높인다는 취지인데요. 탈세 가능성은 없을지요? 재산을 잘게 쪼개 가질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점을 노려 실제 재산을 나눠가진 것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위장 분할'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제를 악용한 '꼼수' 조세 회피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질문 8> 이번에 바뀐 개정안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2028년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할 방침인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요?

<질문 9>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에도 그 내용은 그대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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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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