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준호 의원실 제공 |
1심에서 실수로 공소기각(재판 종료) 판단을 받은 검찰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7일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선거사건 신속 처리와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즉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혐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 검사의 이름만 바꿔 재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중복처벌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홍보 전화 1만5천건, 문자메시지 4만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2000여만원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맡았다며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개정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2항을 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에 검찰은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뒤 수사를 개시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달 14일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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