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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장 문화’ vs ‘민폐’…지자체들 옥외 조리영업 허용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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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앞에 펼쳐진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앞에 펼쳐진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야외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손님을 받는 ‘야장’ 문화가 인기를 누리면서 옥외 조리 허용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옥외 조리는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지난달 옥외 조리를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들안길과 수성못 지역 음식점에 국한했던 옥외 조리 허용 범위를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들안길의 옥외 조리 허용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전 3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수성구의 계획이다.

하지만, 주택가의 민원이 걸림돌이 됐다. 옥외 조리로 인한 냄새와 소음 등 주민생활불편 관련 민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수성구는 조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국내에서는 노상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부산 영도구와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충남 공주시 등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추위가 점차 풀리고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옥외 조리 영업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환경 오염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을 두고 옥외 조리 영업을 허용한다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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