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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기각 정준호 선거법 위반 사건 '재기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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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공소시효 이미 만료…납득 어려워"
광주지검. 송보현 기자

광주지검. 송보현 기자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정 의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에게 당선 후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이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 대신 같은 혐의로 정 의원을 다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즉시 재기소했다"며 "혐의 내용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는데 검찰이 재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법적 결론이 나오도록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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