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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하자 "정말 위험한 사람"

머니투데이 박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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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jini@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jini@newsis.com /사진=김금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영어로도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떠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수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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