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 초 SNS '네이버 밴드'에 "이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려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달 4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활동하실 분들 신청해라.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는 모집글이 게시돼 참가자를 모집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애초 고발장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접수됐으나 A씨가 조직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민의힘 당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실질적으로 일어난 피해는 없다"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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