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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산시청 압수수색…김일권 전 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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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지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 하천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 지정과 관련한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전 시장 토지의 가격 등이 상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은 김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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