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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잔인했으면…성폭행 시도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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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2명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여성 2명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여성 2명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결과 역시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 범행을 저지르고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당시 술까지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0일 3시30분쯤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여성 2명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2건의 범죄 중 앞선 범죄의 경우 금품을 빼앗은 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강간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만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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