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7월 19일 관원인 5살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을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운영했던 도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범 3명이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태권도 사범 A씨(20대)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매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망 사건 이전에도 관장이 아이들에 학대 행위를 할때 방임했으며, 본인들이 일부 직접 신체 학대 행위를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B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사건을 합치고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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