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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부하 군인 성추행한 육군 소령…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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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부하 군인을 성추행한 육군 소령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2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37·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7일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A 중위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임을 감안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윤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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