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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수입 수의사 덜미

아시아경제 대전=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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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수의사가 세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의사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수의사는 2020년 2월~지난해 11월 해외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에서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시가 3억원 상당)를 수입허가 없이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심장 수술,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매한 동물용 의료기기는 스텐트(STENT), 카테터(CATHETER) 등이지만, 이들 수의사는 의료기기 부분품 등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 인증 절차를 회피했다. 또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의 1/100 수준으로 낮춰 관세를 탈루하는 꼼수를 부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불법 수입할 우려도 커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관은 앞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의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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