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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탄핵 선고' 전후 헌재 일대 드론비행·총기 출고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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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일대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민간 소유 총기도 출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1일) 모레(1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00여 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비행금지공역이 지정된 뒤 드론을 불법 비행할 경우 전파차단기로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면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헌재 결정에 불복해 총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 6,678정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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