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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탄핵 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드론도 제한

뉴시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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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총기 출고 금지 검토"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도 대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3.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3.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탄핵심판 선고일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인근 시위대가 총기 등을 폭력 행위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중이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향후 '비행금지공역' 지정시 헌법재판소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도 검토하고 있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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