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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주변 드론 비행금지 구역 지정 요청…총기 출고 금지도 검토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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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헌법재판소(현재) 주변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기간 민간이 소유한 총기도 출고할 수 없도록 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행금지공역 지정시 헌재 일대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포획할 방침이다. 드론 조종자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소유 총기 출고 금지 조치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 금지를 고려 중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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