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뀌면서 밟게 된 공판 갱신 절차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진술을 들으면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 대표는 치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해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성공을 위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진술을 들으면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 대표는 치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해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성공을 위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기소는 더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이것밖에 못 벌었으니 배임이라는 것인데, 이른바 '특수부 기법'으로 관련자 진술을 억압해 만들어낸 게 타당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도 "검찰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재판부가 유죄의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모두 6회 기일 동안 증인신문 내용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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