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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유죄 증거 누락” vs ”검찰 주장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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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성남에프시(FC) 후원 기업 특혜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성남에프시(FC) 후원 기업 특혜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 판단의 부당함을, 이 대표 쪽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했다며 2023년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사 사칭 논란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KBS)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씨에게 ‘당시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처음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 판단했고,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사소한 언어 습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검찰은 뭉뚱그려 기소를 해서,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불분명했는데 일부나마 나눠주신 게 1심 판결”이라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같은 법 옆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는 출석했고 위증교사 항소심 공판준비 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합의나 고소 취소 합의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 이 부분이 사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에 집중해 항소심에서 설명해달라”고 양쪽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법정 위증이 가장 기초적 사실이니, 김씨의 법정 증언 자체를 다 같이 들어보고 싶다”며 녹취파일을 재판정에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의 자백 신빙성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프레젠테이션(PPT)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쪽은 김씨가 검찰 1차 조사 때는 위증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 자료를 보고 자백했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을 빼고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전체 기일에 필요한 건 딱 3시간”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며 다음 달 1일을 추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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