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法, 김용현 檢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재차 기각

이데일리 최오현
원문보기
1심 각하 이어 2심도 기각…집행정지 실익 無
김용현 측 "진술권 보장 안돼…즉시 재항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검찰의 수사기록 헌법재판소 제출 집행정지를 재차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은 차문호 박형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실익이 없단 것이다. 1심에서도 해당 신청은 각하됐으나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다.

1심은 “이 사건 회신 행위(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김용현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신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의 범죄에 관해 법원마저도 이를 회피하겠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집행정지 신청으로 김 전 장관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히며 “탄핵심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절차적 진술권도 보장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법재판소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재항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받을 수 없으나, 검찰이 수사기록을 송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