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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아동학대 기소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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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아이 추격해 강제로 차 태워"…운전자 "위험한 행동 알려주려 훈육"
어린이 킥보드[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어린이 킥보드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팔을 이끌어 억지로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고소했다"며 "재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힐 생각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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