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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여부 ‘최장 숙고’하는 헌재, 선고일은?···한덕수 탄핵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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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8일 오후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했지만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이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 순서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3월11~12일쯤 공지’ 이후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한 뒤 이날로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의 결정 선고기일을 이틀 연속으로 잡은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오는 13일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면 다음 주 중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탄핵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숙고를 계속 이어가 3월 말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이 ‘절차상 문제’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절차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속보다 공정 재판을 해달라”고 밝혀왔다. 다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주장을 기각했다. 또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13일 최 원장 등 결정이 있어도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무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재판관들의 논의가 계속 길어진다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결정하고, 윤 대통령 건을 결정하는 것도 유력한 방향으로 점쳐진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 지난달 19일 1차 변론을 하고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탄핵안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변론도 먼저 끝난 만큼 윤 대통령 결정보다 먼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총리 측도 헌재에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다면, 한 총리 체제에서 조기 대선 등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12일째인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8인 재판관 체제’도 변수가 됐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 등에서는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를 제외하고 현재 계류된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이 있다. 두 사람의 경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어 윤 대통령 이후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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